화장실 두고 식당 테라스서 노상방뇨…"건장한 남성 무서워 항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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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테라스에 소변 테러를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었다.
A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라며 "한 남성이 손님들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는 테라스에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했다.
A씨의 어머니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지만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터라 건장한 남성에게 항의하기가 무서워 단념하고, 가게를 닫은 뒤에야 자녀들에게 푸념을 하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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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음식점 테라스에 소변 테러를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리꾼 A씨가 CCTV(내부영상망) 화면을 갈무리해 올리며 "안 그래도 힘든 요즘,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조언을 구한다"고 했다.
A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라며 "한 남성이 손님들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는 테라스에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만 열면 들어와서 화장실 바로 있다. 다른 동료들이 길 건너에서 노상방뇨하는 것 까진 백번 이해하지만 테라스에 노상방뇨를 하는 게 정당한 거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A씨의 어머니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지만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터라 건장한 남성에게 항의하기가 무서워 단념하고, 가게를 닫은 뒤에야 자녀들에게 푸념을 하셨다고 한다.
A씨는 "(CCTV 보니까)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더라. 어머니가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두셨다는데 정말 속상하다"고 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세상에 별놈 다 있다", "진짜 대단하다. 저런 인간이 같은 땅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게 끔찍하다", "저러고 살고 싶냐"며 남성을 질타했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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