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에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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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 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 공제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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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 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 공제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 B 씨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내 앞으로 총 95억 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보험에 추가 가입한 정황 등을 이유로 살인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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