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성인 진로교육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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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된다.
또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 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도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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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앞으로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된다. 또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 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도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 진로교육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인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6173),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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