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통과에 김동연 “경기북도 설치 추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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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 입장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글을 마치며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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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평화경제특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 입장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기북부, 더 이상 ‘잠재력’에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의 중요 공약이자 경기북부의 숙원인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된다. 어제(5월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2006년부터 17년간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으로 이어지게끔 애써주신 국회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고,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 지사는 “이로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수만 명의 고용창출과 수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은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경기북부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을 마치며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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