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성 착취 의혹...美 법원,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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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 남녀 주연배우가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NYT)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줄리엣'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72)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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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 남녀 주연배우가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NYT)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줄리엣’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72)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된다고 밝혔다.
매켄지 판사는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지난해 12월 영화 속 베드신이 사전 고지 없이 나체로 촬영됐다며, 제작사에 5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촬영 당시 각각 15세, 16세였던 두 사람은 “프랑코 제피렐리(2019년 사망) 감독이 촬영 전 ‘침실 장면을 찍을 때 누드는 없을 것이며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독은 촬영장에서 “보디 메이크업을 하고 나체로 연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영화는 실패할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또 그들은 “감독은 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고 토로했다.
법원에 출석해서도 두 사람은 성착취를 주장했다. 이에 파라마운트 픽처스 측 변호인은 “배우들의 주장은 거짓된 증언”이라며 “완전히 다른 장면과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문제의 장면이 상상할 수 있는 한 포르노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매켄지 판사는 “이 영화가 결정적으로 불법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선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법을 개정해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두 사람의 소송은 지난해 12월 30일 주 법원에 접수됐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이번 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연방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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