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17년만에 '평화경제특구법' 통과 환영

박상욱 기자 2023. 5. 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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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요 공약이자 경기북부의 숙원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됐다. 2006년부터 17년간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으로 이어지게끔 애써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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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도 박차"

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전의찬 경기도 탄소중립 · 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요 공약이자 경기북부의 숙원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됐다. 2006년부터 17년간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으로 이어지게끔 애써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수만 명의 고용창출과 수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은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경기북부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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