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이승욱 2023. 5. 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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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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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는 지난해 2021년 12월 시작했음에도 지방선거 직전인 4월에 착공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60일 전 ‘특정일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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