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재판부에 발언 기회 요청…"모든 책임은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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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38억 원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 측은 "피고인들의 기본적 입장은 불법 영득 의사가 없고 법적으로 횡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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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38억 원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현재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 측은 "피고인들의 기본적 입장은 불법 영득 의사가 없고 법적으로 횡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성태 전 회장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양선길과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는 각각 사촌 형, 매제 관계로 모두 저의 지시를 받고 일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회사의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압수수색이 됐다. 이런 부분 재판부에서 참작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변호인 측은 미리 준비해 온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혐의별 부인하는 취지를 약 40분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26일) 재판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당분간 매주 금요일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은 6월 2일이며, 쌍방울 그룹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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