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횡령·배임 혐의 등 대부분 부인

변근아 기자 2023. 5. 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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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 "다른 피고인 지시받고 일한 것...책임은 저에게"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106억 1120만 원)를 밀반출해 북에 보내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공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김 전 회장 등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은 연갈색 반팔 수의를 입고 뿔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준비해온 1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 발표를 진행했다.

변호인은 가장 먼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 이전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을 기재해 법관에게 선입견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김 전 회장 측은 "이 사건 공소장에 '쌍방울 그룹 구조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개요' 항목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사실까지 장황하게 기재했다"며 "또 피고인을 소위 기업사냥꾼과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 재판부가 불리한 예단을 갖도록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장사 관련 배임·횡령 등 혐의 관련해 "이 사건 문제가 된 비상장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며, 이에 조달된 자금 역시 피고인의 주식 등 개인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것"이라며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회사와 금융기관 모두 피해가 없고, 실질적으로 모두 피고인의 자금인 점 등을 살펴보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세 유입을 위해 부정한 계획을 세우고 공시 내용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바 없다"며 "일부 누락은 실무진의 착오일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허위급여 등을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받아야 할 급여를 가족 명의로 수령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 밖에 김 전 회장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국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3.01.17. photo@newsis.com


변호인 발표 이후 김 전 회장은 별도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사건 다른 피고인은 매제, 사촌 형 등으로 제가 회사에 영입해 다 같이 구속됐다"며 "이들은 저의 지시를 받고 일했을 뿐 큰 틀에서 비상장법인 이러한 내용 등은 저에게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관련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 재판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구속기소)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쌍방울 자금 30억원 횡령하고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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