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 쏠림 막으려…정부, ‘박사후 연구원’ 법적 지위 보장

박고은 2023. 5.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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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공분야 인재 지원 방안으로 '박사후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때 일정 비율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 와의 통화에서 "최근에는 융·복합 인재가 더 각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공분야만 지원한다고 해서 더 성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며 "박사후 연구원 법적 지위 보장은 이공계뿐 아니라 모든 계열의 박사후 연구원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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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인건비 기준도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가의 인재 양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공분야 인재 지원 방안으로 ‘박사후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때 일정 비율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이공분야 인재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건 특정 분야 인재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특히 대학 진학 뒤 의대 등 다른 학교·전공으로 재진학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연도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자퇴생 수를 보면, 2020년 723명, 2021년 973명, 지난해 130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이공분야 인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의 초점은 이공분야의 박사후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에 맞춰졌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의 대학 구성원에 박사후 연구원을 명문화해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뒤 지도교수 연구실에 잔류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전임 유급 연구원을 갖춘 대학 부설연구소는 부족해, 대학연구소 소속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박사후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 뒤 근거 규정을 만들어 이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에는 융·복합 인재가 더 각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공분야만 지원한다고 해서 더 성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며 “박사후 연구원 법적 지위 보장은 이공계뿐 아니라 모든 계열의 박사후 연구원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등을 통해 국가 장학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생 인건비 최소 계상률 설정 △집단연구비 일정 비율을 학생인건비로 지급 △대학정보공시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포함 등을 검토한다. 다만 이는 정부의 알앤디(R&D) 사업 예산에서 연구비 중 일정분을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혜택 대상이 이공계열로 한정된다. 이외에도 이공 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규모 확대,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 체계 안에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코업(녹색산업)·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에코업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녹색인재 8만명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 제약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코업 혁신 융합대학’을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 중장기 전략으로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인력 2만명 육성을 목표로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지역 에너지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육성 등 3대 전략 추진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올해 기준 16개인 ‘에너지융합대학원’을 2025년까지 20개로 늘리고, 에너지 협·단체 등 협업을 통해 원전, 수소, 효율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재직자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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