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관위 ‘자녀 특채’ 수사와 비대 조직 대개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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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5부정선거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1960년 6월 제3차 개헌 때 도입되고 1963년 1월 공식 설립된 이후 반세기 동안 민주주의와 공명선거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선관위 간부들 자녀의 특별·특혜 채용 의혹이 증폭되면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자녀들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되는 유사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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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5부정선거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1960년 6월 제3차 개헌 때 도입되고 1963년 1월 공식 설립된 이후 반세기 동안 민주주의와 공명선거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기능과 조직이 확대되고, 최근 들어선 정치 중립 시비까지 심각해지면서 개혁 요구도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선관위 간부들 자녀의 특별·특혜 채용 의혹이 증폭되면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자녀 특채 의혹으로 25일 함께 물러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대선 ‘소쿠리 투표’와 아들 특채 논란으로 물러난 이후 14개월 만이다. 드러난 전·현직 고위 간부의 자녀 경력 채용만 6건이다. 자녀들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되는 유사한 방식이다.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의 경우 자녀의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결재권자였다. 4건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무시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위배된다. 특혜 채용이 공공연하게 벌어진 관행이라는 의심까지 불러일으킨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감사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외부 감사기관과 수사 당국이 불법 여부를 가려 엄정하게 징계·처벌해야 한다.
창설 당시 348명이었던 조직은 2022년 전국 249곳 시군구에 사무실을 둔 2961명으로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러다 보니 ‘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퇴색하고 선관위 공무원의 관료주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해킹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거부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이른바 조해주 사태로 정치 중립도 크게 훼손됐다. 더 늦기 전에 선관위 구성 방식은 물론 권한과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대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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