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업무방해' 일삼은 전과 60범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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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과 식당 내 난동을 일삼아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업무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과거 60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범기간 중 범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음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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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무전취식과 식당 내 난동을 일삼아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업무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 24일까지 6차례에 걸쳐 동구 대인동 일대 술집 등지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달아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했다가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60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범기간 중 범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음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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