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룡포 풀어헤친 尹 풍자 포스터’…작가 벌금 300만 원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5.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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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작가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옥외광고물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작가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 작가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 헤친 채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포스터를 대통령실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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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역 일대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페이스북 갈무리
검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작가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옥외광고물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작가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작가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 헤친 채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포스터를 대통령실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문구도 적혀있었다.

지난해 9월 이를 신고 받은 경찰은 A 작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A 작가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A 작가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 시대의 보편적 상식과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이를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 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공공의 질서를 대단히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 동안 벽에 (포스터를) 붙여놓는다고 공공의 질서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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