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실태 모르는 박사후연구원…지위 법제화 추진

김정현 기자 2023. 5.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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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관계부처 합동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R&D 사업 인건비 하한 보장…최소계상율 설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2023.05.26.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대학 이공계 박사후연구원(포닥, Post-Doc)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연구원' 지위를 부여한다.

석·박사 인건비 지원 현황을 대학정보공시로 공개하는 한편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의 학생 인건비 최소 지급액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같은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이끌 이공분야 인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수 인재의 의과대학 등 특정 분야로의 쏠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대학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학부에서는 2020년 723명, 2021년 973명, 2022년 1302명이 자퇴(반수)해 매년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잊을 만하면 이공계 석·박사생, 포닥의 처우 문제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이들이 인건비를 얼마나 지급 받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이공분야 인재가 석·박사 과정과 대학 졸업 후 연구실에서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구성원에 '연구원'을 추가해 포닥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른바 대학 3주체인 '교수·직원·학생'에 연구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간 법적 지위가 분명치 않아 국가 차원에서 그 규모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분야 포닥의 규모는 1년차 2300명, 2년차 1600여명, 3년차 1100여명 수준이나 이 또한 추정치다.

학위 취득 후 약 3.1개월간 일자리를 구하느라 연구가 중단됐고 포닥의 47.9%는 결국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소득도 세전 기준 연 평균 약 3500만원으로 타 전문직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

포닥의 81.9%가 대학에 속한 만큼 정부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법제화하면 본격적인 처우 개선 사업과 관련 계획을 세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포닥은) 지도교수가 하는 사업에 결부돼 인건비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독립적 연구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며 "법적 지위를 마련하면 지원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R&D 사업에서 학생 인건비 '최소 계상율'을 설정하고, 집단연구비 일정 비율을 학생 인건비로 지정한다. 국가가 지급하는 연구비 중 일정분을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석·박사생이 받는 인건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별 계상기준을 대학정보공시에 반영한다. 다른 지표를 내놓기 위한 정책 연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26. kmx1105@newsis.com

정부는 대학 연구소가 일정 규모 이상 전임 유급연구원을 뽑도록 유도한다. 관련 재정지원사업 지표에 반영하거나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주기적으로 대학이 유급연구원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병역을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지정업체 자격을 완화한다. 그간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이 2명 이상일 때 지정 가능했으나 앞으로 스타트업은 1명만 뽑아도 지정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를 올해 25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확대하고 석사생에게도 지원 자격을 확대해 국방의 의무 수행 중에도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부에만 있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 단계에서 도입하는 등 국가장학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자들의 '성실 실패'를 인정하고 대담한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담보하고 분쟁 발생 시 자료제출이나 비밀유지 등 증거 확보에 용이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발명진흥법을 개정한다.

신속히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직무발명보상 가이드라인(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전·혁신 R&D 사업을 추진, 책임 프로젝트 매니저(PM)에게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업 선정과 평가 전반에 자율권을 부여한다.

인터넷의 원형 격인 '알파넷'을 만든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체계를 본뜬 것이다. 비용·시간이 많이 들고 실패의 위험이 크지만 성공하면 획기적 도약이 가능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박사생, 포닥 등 신진 연구자 대상 지원과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최대 10년간 도전적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나설 수 있는 '한우물파기'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에서 산업계 전문가 등 우수, 해외교원을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 신규채용 자격 기준, 교수시간 등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한미정상회담 논의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양국 대학원생, 연구자 특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풀브라이트 첨단분야 장학생, 석박사급 전략기술 분야 인재교류 제도를 도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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