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주민 우연히 만나자 살해하려 한 8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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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갈등을 빚던 마을 주민을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쯤 전남 영광군의 한 마을 길거리에서 동네 주민인 B씨를 밀치고 발로 차 의식을 잃게한 뒤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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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잦은 갈등을 빚던 마을 주민을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쯤 전남 영광군의 한 마을 길거리에서 동네 주민인 B씨를 밀치고 발로 차 의식을 잃게한 뒤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A씨는 우연히 마주친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B씨가 숨진 것으로 생각, 자리를 떠나 112에 자진신고했다.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과거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뒤 B씨가 신고했다는 생각에 살해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격 정도, 피해자 의식 상실 등 객관적인 사정을 봤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자진신고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의 탓'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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