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저가항공 소비자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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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 애용하는 일부 해외 저비용 항공사(LCC)가 환불 등을 놓고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이와 같은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었다.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취소나 환불 거부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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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 애용하는 일부 해외 저비용 항공사(LCC)가 환불 등을 놓고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이와 같은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었다.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취소나 환불 거부가 주를 이뤘다. 비엣젯항공 환불 규정에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적립금은 유효기간이 1∼2년 정도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 해당 기간 안에 비엣젯항공을 다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에어아시아도 취소 및 환불 거부와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는데, 환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다는 내용이 많았다. 에어아시아는 문의량 급증을 환불 지연 이유로 들었지만, 소비자원은 실제로는 코로나에 따른 경영난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김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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