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19억..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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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3개월간 시설물 1,461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상업용, 업무용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 혼잡 유발 정도에 따라 내는 부담금입니다.
매년 현장 조사 요원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0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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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3개월간 시설물 1,461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상업용, 업무용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 혼잡 유발 정도에 따라 내는 부담금입니다.
매년 현장 조사 요원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0월 부과됩니다.
또 시설물을 미임대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인 7월 31일 이후 미사용 신고시 해당기간 부담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19억7,700만 원을 부과해 현재 부과액의 96%인 18억 9,900만 원을 징수한 상탭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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