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문자, 통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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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이던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제26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시장에게 적용된 아케이드 기공식과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두 건의 혐의는 통상적인 업무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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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케이드 공사 기공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모두 '무죄'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이던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제26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시장에게 적용된 아케이드 기공식과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두 건의 혐의는 통상적인 업무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케이드 기공식은 "당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기공식이 연기되거나 조성됐다고 볼 수 없고 기공식 행사 또한 통상적인 행정업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 발송 혐의에 대해서도 "정 시장의 개인적 치적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고 당시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이주를 하지 않던 상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은 물론 공사지연으로 주민 관심사항을 알린 사항으로 시장 업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둔 지난해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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