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제출·접수 보완돼야”

박승기 2023. 5. 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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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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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시 배송 지연 등에 따른 차질 발생 우려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기준 개선 등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신문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으로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복지부는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 시점까지 등기우편이 도착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필기시험 합격자의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더라도 배송 지연 등에 의해 접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해도 오·배송 또는 분실 등 응시자의 귀책 사유없이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 처리될 우려가 나온다.

권익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시험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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