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난 남편에 보험금 줘야"

최민기 2023. 5. 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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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내의 사망으로 A 씨가 타낼 보험금 액수와 가입 경위 등을 살펴보면 고의 살인이 의심되긴 하지만, 검찰이 살해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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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 씨와 그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천만 원 상당의 공제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의 사망으로 A 씨가 타낼 보험금 액수와 가입 경위 등을 살펴보면 고의 살인이 의심되긴 하지만, 검찰이 살해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현재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잇따라 보험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어서, 모두 승소할 경우 보험금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사고 직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법원은 명백한 살인 동기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재작년 3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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