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난 남편에 보험금 줘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내의 사망으로 A 씨가 타낼 보험금 액수와 가입 경위 등을 살펴보면 고의 살인이 의심되긴 하지만, 검찰이 살해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 씨와 그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천만 원 상당의 공제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의 사망으로 A 씨가 타낼 보험금 액수와 가입 경위 등을 살펴보면 고의 살인이 의심되긴 하지만, 검찰이 살해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현재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잇따라 보험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어서, 모두 승소할 경우 보험금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사고 직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법원은 명백한 살인 동기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재작년 3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주에서 포착된 누리호의 생생한 순간
- 자위함기 단 日 함정 방한 가능성에 軍 "국제적 관례"
- 역대급 규모 화력격멸훈련...F-35부터 드론까지 총출동
- 삼성서울병원, '최상급 병원' 탈락…빅5 중 최초
- 합석 거절한 여성 폭행…'압구정 풀스윙男' 결국 구속
- 안보 파산 선언... '각자도생' 정글 된 호르무즈
- "교도소 보다 못해"…눌은밥에 단무지 주는 국책연구기관 논란
- [단독] 숨진 아기의 '의문투성이' 친모..."유년부터 고립"
- "대구 여행용 가방 시신 여성, 사위 폭행으로 숨져"
- 세금 34억 안내고 버티던 한의사, 검찰수사에 결국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