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세요' 조달청, 익명제보 센터 신설

김준호 2023. 5. 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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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제보 센터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조달 가격 위반·불법 브로커 등으로 각각 분산·운영돼 온 신고센터를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통합 신고센터 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신분 노출 부담 없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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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 신고센터 화면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제보 센터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조달 가격 위반·불법 브로커 등으로 각각 분산·운영돼 온 신고센터를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통합 신고센터 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신분 노출 부담 없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익명제보는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제보할 수 있다.

계약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조달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갑질 피해 민원·신고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기존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환수를 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포상금을 앞으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 조치가 된 경우에도 지급한다.

이종욱 청장은 "공익 신고자들의 신고가 좀 더 쉬워질 것"이라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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