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대곡역세권,시흥 정왕동·포동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한상봉 2023. 5. 26.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 1.69㎢와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대 3.26㎢가 2025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당동 일대는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이,정왕동·포동 일대는 자동차클러스터와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두 지역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앞서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이들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 1.69㎢와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대 3.26㎢가 2025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당동 일대는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이,정왕동·포동 일대는 자동차클러스터와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두 지역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앞서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이들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위반 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