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5년 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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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이 5년 연장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전날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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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이 5년 연장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전날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2007년 5년 한시 지원으로 만들어져 세 차례나 연장됐고, 지난해 유효 기간이 지나 자동 폐지됐다.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1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 부담 완화에도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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