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 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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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이들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애인활동지원기관·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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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이들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조사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애인활동지원기관·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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