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성착취 아냐“…美 법원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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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당시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 달러(당시 한화 약 64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두 배우가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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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당시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 달러(당시 한화 약 64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두 배우가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매켄지 판사는 결정문에서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우들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캘리포니아주의 개정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해 2월 영화가 재개봉됐다고 해도 사정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관련 법을 개정해 3년간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며 조만간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 촬영 당시 각각 15세, 16세였던 두 사람은 소장에서 당시 감독이었던 프랑코 제피렐리(2019년 사망)가 애초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촬영장에선 "몸에 간단한 분장만 하고 촬영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제피렐리가 사전에 "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고, 나체 장면을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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