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여친 5개월간 58회 스토킹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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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을 차단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 5개월간 50회 이상의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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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을 차단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 5개월간 50회 이상의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B씨(35)에게 총 58회에 걸쳐 전화나 직장 사무실로 소포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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