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02개 법인 대상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우장호 기자 2023. 5. 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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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해당될 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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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해당될 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302개 법인이다. 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302개 법인은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1만7676개 법인 중 1차 전산 조사를 통해 지분율 미변동 법인, 기신고 법인 등을 제외한 대상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이다.

김병운 제주시 세무과장은 "특수관계인의 판단 여부 등 과점주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고, 이번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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