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주여건 안정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의석 기자 2023. 5. 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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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경제 불안정,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액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6월부터 신청받는다.

지원 주택은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최대 2년간 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을 지원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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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안정 정착 유도

신혼부부 거주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보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경제 불안정,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액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6월부터 신청받는다.

26일 태백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무주택가구로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과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주택은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기준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다.

최대 2년간 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을 지원한다.

단, 대출 시기에 따라 지원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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