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불닭볶음면·백설 만든 中 기업, 결국 토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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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모방해 온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는 2021년 12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 최대 K푸드 모조품 생산·유통 기업인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상대로 IP(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 등 2개사는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 포장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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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에게 한국 식품업체에게 10만~20만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3월 1심 판결했다. 한화로 1800만~37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는 2021년 12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 최대 K푸드 모조품 생산·유통 기업인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상대로 IP(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식품 기업이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진행한 첫 사례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 등 2개사는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 포장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부착했다.
이들이 모방한 제품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자사 9개 제품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소송 7건을 제기했다. 삼양식품·CJ 제일제당·대상은 각각 2건씩, 오뚜기는 1건을 문제 삼았다.
중국 법원은 이 중 CJ제일제당의 다시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등 5건에 대해 한국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가짜 상품으로 현지 판매가 줄었다는 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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