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졸음운전 지인 대신 음주운전하다가…결국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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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한 채 운전대를 잡은 뒤 과속하다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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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 지인 대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한 채 운전대를 잡은 뒤 과속하다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으며, 자전거 운전자는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해당 차량을 몰던 B(22) 씨가 졸려 하자, 운전대를 넘겨받고 직접 차량을 몰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승자 B 씨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0㎞ 초과해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를 내고 자전거 운전자도 심하게 다쳤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B 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위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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