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최현호 기자 2023. 5. 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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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된 고양 대곡역세권 일원 위치도. 경기도제공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특례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를 2025년 5월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 역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포함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된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위치도. 경기도 제공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특례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특례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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