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약정으로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대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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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을 맺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회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속 택시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대법원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 합의로 규정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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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택시기사가 부담토록 노사 약정
유류비 1090여만원 달라 소송 제기
대법 “전가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노사가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을 맺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회사가 있는 경상북도 경산은 2017년 10월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기사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회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속 택시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A씨는 해당 약정이 무효라며 2017년 10월~2019년 6월 동안 부담한 유류비 109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택시회사가 유류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 현행 택시발전법 12조 1항은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규정한다.
대법원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 합의로 규정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노사합의 등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국민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택시발전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기사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막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만드는 보호법적 성격이라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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