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법인·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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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이런 보험의 효과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구성한 법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위험을 대비해 대표를 피보험자, 계약자 & 수익자는 법인으로 지정한 종신보험 형태의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
하지만 전액이 보장보험료로 구성된 순수보장성 종신보험이 아닌, 적립보험료와 혼합된 경우 적립 부분은 법인 회계 처리 시 자산의 형태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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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한 가정을 유지하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보험의 효과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구성한 법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법인을 가정에 비유하면 대표는 곧 법인의 가장인 셈, 일반적으로 가장이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의 앞날이 어두워지는데, 법인의 경우 투자 채권자, 연결된 자회사, 그리고 직원들까지 모두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인 부재로 인한 수익 악화를 예상하고 투자금 회수 등 현금성 자산이 급격히 감소할 여지가 있어서다.
이런 위험을 대비해 대표를 피보험자, 계약자 & 수익자는 법인으로 지정한 종신보험 형태의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 경영인 유고 시 받은 보험금을 대체 경영자 물색 용도로 쓰거나 채권투자금 회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액이 보장보험료로 구성된 순수보장성 종신보험이 아닌, 적립보험료와 혼합된 경우 적립 부분은 법인 회계 처리 시 자산의 형태로 기재해야 한다. 적립보험료만큼은 손금산입이 불가한 것이다.
이와 달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전기납 형태의 정기보험은 사망을 종신토록 보장하지 않고 특정 시점까지 보장하며, 납입 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하고 적립분은 해지 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된다. 그리고 만기 시 해지환급금이 '0'원에 수렴해 과세 없이 계약 종료된다. 만약 만기 전 해지 해 환급금이 생긴 경우 익금산입이 되지만 해당 재원을 당해 퇴직금으로 소진 시키거나 결손 발생 법인의 경우 익금으로 상계시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0원으로 만들어서 당해 과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이같이 보험 상품을 잘 활용하면,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세 방안으로도 사용돼 법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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