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환불 안해준다"…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관련 불만 多

최고나 기자,김영태 기자 2023. 5. 26. 0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동남 아시아를 방문할 때 자주 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다.

에어아시아의 경우, 환불 처리 기간의 장기간 지연됐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에어아시아는 환불 예정 시점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고, 길게는 2년 동안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비엣젯항공 제공

국내 소비자들이 동남 아시아를 방문할 때 자주 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다.

비엣젯항공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면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개인 사유로 항공권을 자발적으로 취소할 경우, 1인당 4만 5000원의 수수료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이 적립금은 유효기간 1-2년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에어아시아의 경우, 환불 처리 기간의 장기간 지연됐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에어아시아는 지연 사유를 문의량 급증이라고 답했으나, 실제로는 코로나에 따른 경영난 때문으로 파악된다.

에어아시아는 환불 예정 시점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고, 길게는 2년 동안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두 항공사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