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동대문서 '짝퉁' 판매 64명 적발…기준치 초과 납·카드뮴 검출

권혜정 기자 2023. 5.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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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 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침해 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194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1210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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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추정가 30억원…민생단, 위조품 4194점 압수
상표권침해 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 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침해 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194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위조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압수한 총 4194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할 경우 약 30억원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1789개, 의류 1553점, 지갑 509개, 가방 117개, 시계 34개,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 등이다.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와 목걸이 등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1210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인체 발암물질 2군인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3877배까지 검출됐고 이 가운데 귀걸이 17개에서는 발암물질 1군인 카드뮴도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A씨와 B씨는 명동에서 패션 잡화 판매업을 하며 유창한 외국어로 호객행위를 해 매장 앞을 지나는 외국인을 매장 안으로 유도, 매장 내 비밀장소에 설치한 진열실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신고와 제보 등을 우려해 내국인에게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는 등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했다. 민사단은 이들로부터 위조상품 총 469점을 압수했다.

이밖에 도매 봉제공장에 위조 명품의류의 제작을 의뢰한 C씨와 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한 공장 대표 D씨,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해 온라인을 통해 개인에게 판매한 이들도 대거 적발됐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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