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 사업계획승인 전 시정조치 할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이어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됐으며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상 견인 대상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연결장치에 피견인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면 안전기준 위반상황이 있어 장착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에는 등화장치나 번호판 설치가 가능한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등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등을 허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앞으로는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부착물 관점으로 검토,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한 뒤 튜닝부품인증제도에 따른 튜닝부품으로 인증할 방침이다. 튜닝부품인증제에 따라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자동차에 설치할 때는 튜닝승인 없이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임시운행허가란 신규등록신청, 신규·임시검사, 전시 등을 위해 등록 전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는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 개선 이후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의무에서 제외하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부정사용과 미폐기 등의 우려가 있어 반납의무를 유지한다.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부)과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하기로 했다.
건축법령은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행안부 소관인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돼 있는 탓에 불편이 초래됐다. 법이 개정되면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제연·배연설비 중복 설치 시 제연설비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제연설비를 설치할 때는 배연설비를 제외하는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가 포함된다. 지금으로썬 환승센터가 도시·군계획시설로 규정되지 않은 탓에 교통수단간 연계나 원활한 환승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이 미진했다. 앞으로는 환승센터를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로 분류해 관련 사업을 촉진하고 교통체계 효율화에 기여한다.
드론(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총 22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수색·구조·화재진화와 같은 공공목적으로 긴급비행이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비행승인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이 필요한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특례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할 시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지지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해당 조항을 개정,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토록 해 조합의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합원 추가 피해 예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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