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빌려줬다" 불법행위 신고·조사 법안 국회 통과

신유진 기자 2023. 5. 2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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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앞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가 협소해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불법행위 내역이 접수가 돼도 처리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허위·거짓 신고 등도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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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뉴스1
국회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가 협소해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불법행위 내역이 접수가 돼도 처리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허위·거짓 신고 등도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해 혼란을 초래하거나 전세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시 신고 대상이 된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 행위의 금지와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현재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에만 자격취소가 되지만 이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자격취소 처분의 대상 범죄의 경우 형법 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및 횡령·배임 등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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