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인까지 부른 심각한 농촌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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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최근 전남의 한 농촌마을에서 민간 인력중개업자가 농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농협 또한 지난해 370만명에 비해 130만명이 많은 총 500만명(연인원)의 영농인력을 농촌 현장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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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땐 농업 지속성까지 위협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최근 전남의 한 농촌마을에서 민간 인력중개업자가 농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두고 다투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일손 쟁탈전으로 인해 가깝게 지내던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농사라는 게 때가 있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손실을 입게 되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두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농촌은 소멸위험에 맞닥뜨릴 정도로 비어가고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고령이어서 영농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태부족하다. 농민들에게 농사지으며 힘든 점을 꼽으라면 일손부족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만8000여명을 배정했다. 지난해 2만2000여명에 견줘 73%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을 지난해 5곳(190명)에서 19곳(99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 또한 지난해 370만명에 비해 130만명이 많은 총 500만명(연인원)의 영농인력을 농촌 현장에 공급한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0곳 많은 281곳으로 확충하고 범농협 농촌 일손돕기에 임직원 15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력난이 워낙 심화한 탓에 여기저기서 다툼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을 대신해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나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 E-8) 활용이 어려워 불법체류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손부족 사태를 계속 방치하다간 우리 농업의 지속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민 육성 확대가 필요하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현재 최장 5개월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크게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디기만 한 밭농업 기계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인력난은 이제 고질병이 됐다. 서둘러 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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