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인줄 알았던 식약처가?"...기업하기 좋은환경 앞장
EO 불검출 증명 강화 조치 18개월만에 해제
식품산업협회 "적극 환영, 수출 확대 기대"
폐페트병 식품용기 재활용 허가에 신제품
코카콜라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안전처가 나서서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을 어렵게하던 걸 풀어줬으니 고마울 따름이죠”
26일 한 식품기업의 임원은 “전통적으로 식약처는 식품기업에 이 것, 저 것 따지고 감시하던 일종의 규제기관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 ‘기업하기 좋게’까지는 아니어도 ‘기업하기 편하게’해주려는 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품기업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식품산업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식약처의 적극적 외교 협상 지원으로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이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 해제(2023년 7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적극 환영하며 이에 따른 수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라면기업은 지난 2022년 2월 유럽연합의 ‘EO 관리강화 조치’에 따라 수출할 때마다 EO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 증명서를 제출해야했다. 증명서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정부 공식증명서가 담겨야했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비용이 늘어났다.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EO, 2-클로로에탄올(2-CE) 저감을 위한 조치는 물론 검증시스템을 마련했다. 수출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다. 협회도 한국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출용 라면에 대한 EO, 2-CE 모니터링 사업을 벌였다. 협회가 지난해 하반기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한국 라면을 모니터링한 결과 EO가 검출되지 않았다.
2-CE는 농약의 잔류성분으로 알려진 EO의 중간 대사물(부산물)이다. 2-CE는 식물이 자라는 토양 등 환경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식품에서 일정 농도가 검출되기도 한다. 식품에서 2-CE가 검출된 경우 해당 식품이 EO에 노출됐거나, 땅이나 강 등 주위 환경으로부터 의도치 않게 노출됐다는 뜻이다. EO는 인체 발암물질이지만, 2-CE는 아니다.
한국은 2021년까지 2-CE에 대한 관리기준조차 미비했다. 2021년 8월 농심, 팔도 등이 수출한 라면에서 유럽연합 기준치 이상의 2-CE가 검출됨에 따라 잠정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리 강화에 나선 기업들의 제품 수출확대를 지원했다. 주벨기에유럽대사관과 함께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에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같은 외교적 노력이 18개월만에 강화 조치 해제로 이어졌다.
이날 한국코카콜라는 한번 쓰인 음료 페트병을 재활용한 '코카콜라 재생 보틀'를 출시했다. 식품 안전을 고려해 재생 플라스틱을 10% 사용한 재생페트(r-PET) 제품이다. 기존 코카콜라와 코카콜라 제로 1.25ℓ 제품에 적용했다.
지난 23일 코카콜라는 폐페트병을 활용해 페트병을 생산함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보틀투보틀’ 확대를 다짐했다.
정부 부처와 함께 업무 협약도 맺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코카콜라 △환경부 △식약처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알엠 △에이치투 △매일유업 △산수음료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페트병의 순환체계를 구축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지난해 정부는 고품질 자원인 사용 후 투명 페트병이 식품용기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틀투보틀’의 최대 난점으로 꼽히던 폐페트병의 식품용기 활용 제한을 풀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세척·파쇄·용융 등의 물리적 과정을 거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정기서 코카콜라 대표는 “국내 식품용기의 보틀투보틀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됐다”며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친기업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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