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조화롭게 반영·도민 자기결정권 확보 ‘소기의 성과’

박지은 2023. 5.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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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
“전 도민 일치단결해 이뤄” 평가
특별법 1조 ‘고도의 자치권’ 부여
교육 특례 ‘특별함’ 빠져 아쉬움

“23→137→84. 일단, 첫 출발은 좋다!

23개 조항에 불과했던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은 137개 조항을 담아 발의된 전부개정안 심의 끝에 최종 84개로 수정해 의결됐다.

■무엇을 담았나

정부 주도로 추진된 제주특별법이 제정 당시 363개 조(현재 481조)로 출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온전히 강원도와 강원정치권 주도로 타결된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은 “전 도민이 일치단결해 이뤄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핵심규제 개선을 위한 특례가 조화롭게 반영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명시대로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高度)의 자치권’이 부여될 수 있게 됐다.

환경 부문을 보면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지의 경우,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이양받게 됐다. 단,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총량을 4000만㎡ 이내로 설정해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한 조건을 달았다. 농업진흥지역 특례의 존속 기한 역시 3년이다.

산림 부문은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고, 진흥지구 내에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규제도 완화했다.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와 일시 사용 허가 권한도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각종 군사 규제를 적용받는 접경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항이 마련된 것도 성과다.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도지사가 직접 군사보호 구역 조정을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 수소 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장은 25일 “이번 개정을 통해 얻어낸 권한은 적절하게 행사해야 한다. 일례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지사에게 권한 주어진 것은 지사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민들의 간접적 통제 속에서 권한을 조화롭게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정부 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발 사례(363개)와 비교해보면, 강원도가 주도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반대로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미반영 특례

미반영 특례는 국제 교육특구를 비롯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자치조직권, 내국인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무사증 입국 특례 등이다.

이로 인해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각 지자체가 국제학교 유치를 경쟁적으로 선언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 특례에 있어선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이 빠지게 됐다.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특례도 불발되면서 반도체 공장 유치전 세부 계획도 재설정돼야한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입지와 계획을 분석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권한은 이양받지 못했다.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장은 “국제 교육특구 조성 특례,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등 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빠져 아쉽다”고 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내국인 면세점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첨예한 특례여서 추후 개정작업에선 형평성 문제를 설득하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은·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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