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 강특법은 강원도와 지방자치 모두 살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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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차치도법 개정은 강원도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살리는 법입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초대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김진태(사진)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25일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린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행사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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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당위성 강조 향후 각오 다져
“강원특별차치도법 개정은 강원도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살리는 법입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초대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김진태(사진)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25일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린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행사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분들께 감사드리지만, 국회의원 뒤에 대한민국 국민과 강원도민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주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는) 그동안 고생한 강원도가 마음껏 뛰어보라는 국민들의 의중이 담겼다. 국민들께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총리께서는 ‘강원도지사가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다. 강원도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입법 당위성을 강조한 뒤 “강원도를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살리는 법이 드디어 통과됐다. 강원도를 위해 약속을 지켜주신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감사드린다. 시행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잘 준비하고, 각 분야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강원도민들의 염원을 강조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무려 4단계를 이틀만에 통과해 최단 법안 기록 사례로 기록됐다”며 “이는 도민들이 동참해주신 덕분이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도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완성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세훈·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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