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더 ‘특별’해질 준비 끝, 규제 벗고 뛴다

박창현 2023. 5.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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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오른 25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마침내 날개를 달았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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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
국회 본회의 특별법 개정안 가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 목적
규제 완화 정부권한 강원도 이양
국제교육특구 등 제외 개정 전망
▲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6월 11일)의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통과 자축연에서 김진태 도지사,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장,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도내 시장·군수, 범국민추진협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정호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오른 25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마침내 날개를 달았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 통과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명칭이 변경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발의안에 실린 137개 조항에서 84개 조항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을 비롯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각종 특례규정과 도지사의 권한을 담고 있다.

특례조항은 환경·산림·국방·농업 등 4대분야 규제완화로 나눠 정부 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하는 파격적인 조항이 포함됐다. 환경의 경우 정부 부처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 등이 강원도로 이양됐다. 단 법시행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존속여부를 판단한다는 규정도 법안에 담아 난개발에 대비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을 활성화하고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방 분야의 경우 도지사가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분야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당초 강원도가 당초 개정안에 심혈을 기울인 국제 교육특구 조성,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특례 등이 빠져 추가 개정활동이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강원특별법 관련, 허 의원의 전부개정안과 노용호·조은희·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 송기헌 의원의 청원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강특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은 300만 강원도민이 이뤄낸 쾌거”라며 “이제 특례규정을 잘 살려 보다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9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은 춘천에서 열리며, 강원대 대운동장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현·이세훈 ▶관련기사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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