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표결 찬성 171명·반대 25명·기권 42명

이세훈 2023. 5.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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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표결은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의사를 표한 의원들은 총 67명이다.

김 의장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한 이후,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위해 단상에 오르면서 표결 진행이 중단됐고 토론 실시, 새 표결 진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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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기권 다수에 도 정치권 당황
이은주 단상 올라 표결 중단되기도
▲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표결은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의사를 표한 의원들은 총 67명이다. 강특법에 대해 의외로 많은 반대와 기권표에 도정치권은 내심 놀라는 분위기였다.

특히,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한 고성이 이어졌다.

김 의장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한 이후,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위해 단상에 오르면서 표결 진행이 중단됐고 토론 실시, 새 표결 진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 의원은 “아름다운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아가고 도지사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정치권에서는 “특례와 규제완화에 대한 타시도의 정서가 반영된 것아니겠느냐”며 “향후 강원도의 정책적 고려와 고민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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