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금속노조 밤샘 농성 강제해산 '충돌'…자리 옮겨 '노숙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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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밤샘 농성이 경찰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
참가자들은 강제 해산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1박 2일 노숙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최 측이 구호 제창을 하자 경찰은 이를 야간 불법 집회로 판단, 오후 9시쯤부터 참가자 80여명을 농성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위치로 강제해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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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밤샘 농성이 경찰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 참가자들은 강제 해산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1박 2일 노숙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참가자 80여 명은 25일 밤 8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최 측이 구호 제창을 하자 경찰은 이를 야간 불법 집회로 판단, 오후 9시쯤부터 참가자 80여명을 농성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위치로 강제해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마찰이 빚어졌고 경찰이 강제 해산을 위해 한때 도로를 통제하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오후 6시 30분쯤에는 시위 참가자 세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가 충돌을 빚었다.
참가자들은 강제 해산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1박 2일 노숙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경찰은 금속노조의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 10개 기동대 6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경비 경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통해 "불법 집회·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 행정으로 결정 시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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