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오늘 국회 처리…“6개월마다 보완”

박경준 2023. 5. 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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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가 머리를 맞댄 지 28일 만인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쟁점들을 모두 담지 못해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부랴부랴 논의를 시작한 전세사기 특별법.

어제 국토위에 이어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습니다.

발의 28일 만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피해자 지원 대상 보증금 기준을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량을 막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보증금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은 결국 빠졌고, 주거비 지원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 보증금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처리 합의 직후부터 반년마다 정부 보고를 받고,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 수정· 보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국민의힘/지난 22일 : "더 또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다 이래서 국회에 6개월에 한 번씩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 제정 과정에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피해자들은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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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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