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4대 규제 특례 확보
[KBS 강릉] [앵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과 환경 등 4대 분야의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강원도민회는 기념행사를 열고, 법 개정을 축하했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장.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정의당 의원이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김진표/국회 의장 :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강원도민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만세!"]
특별법 개정 작업을 직접 추진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공무원들도 그제 서야 안도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강원도를 살리고, 나아가서 지방자치,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이 법이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잘 준비해서 제대로 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정 특별법의 법 조항은 84개입니다.
당초 허영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의 60% 수준이지만, 현행 특별법보단 3배 이상 많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분야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이나 해제에도 도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일 년 뒤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6월쯤이나 돼야 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영상편집:김동하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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