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협박 의혹 '신림팸'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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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등이 제기된 이른바 '신림팸'의 멤버 중 한 명이 25일 구속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실종아동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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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등이 제기된 이른바 '신림팸'의 멤버 중 한 명이 25일 구속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실종아동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내 모임인 신림팸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 신고 상태인 미성년자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근거지에 머물게 하며 집에 돌려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미성년 연인을 협박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성착취 범행 여부 등 신림팸 관련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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