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주행' 정동원 기소유예…검찰 "초범·법규 미숙지한 점 고려"

윤현지 2023. 5. 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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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정동원의 소속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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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 사진=연합뉴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오늘(25일) 가수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정동원의 소속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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