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을 한명씩 들어서... 금속노조 노숙집회 ‘불법’ 규정 강제해산

신지인 기자 2023. 5. 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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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방해죄로 노조원 등 3명 체포
경찰이 25일 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박2일 노숙시위를 벌이려고 준비 중이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시위대를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세종대로에서 노숙시위를 벌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경찰은 노숙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밝혔다. /장련성 기자

경찰은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예고한 대법원 앞 ‘1박 2일 노숙투쟁’을 강제 해산했다. 금속노조는 “불법 집회를 불허한다”는 경찰의 경고에도 노숙 투쟁을 강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노조의 충돌이 있었고, 노조원 등 3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일부 노조원은 당초 계획됐던 대법원 앞이 아닌 인근 공원에서 돗자리·침낭을 깔고 노숙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5시 30분쯤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거쳐 대법원 앞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퇴진과 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이 대법원으로 간 건 일부 대기업의 비정규직 파견 문제를 법원이 신속히 판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결의대회와 행진에 참여한 노조원은 경찰 추산 120명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노숙을 예고하며 ‘문화제’를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동문 앞에 무대 차량을 설치했고, 구호를 제창하며 사실상 집회를 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반포대로 9차로 중 3개 차로를 통제하고 차로를 점거한 노조원들의 무대 차량을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노조원들은 경찰의 차량 견인을 저지하기 위해 인도를 벗어나 도로를 침범했고, 경찰에게 고성을 질렀다.

금속노조원들은 오후 8시 30분부터는 자리를 옮겨 서초역 5번 출구 앞에서 ‘대법원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조합원 100여명이 인도에 모여 구호를 외치거나 연설을 했다.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에도 노조원이 해산하지 않자 강제 해산을 진행했다. 앉아있는 노조원들을 한 명씩 붙잡아 300m 떨어진 서리풀 문화광장 공터로 이동시켰다.

해산당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9시 40분부터 서리풀 문화광장에서 2부 문화제를 시작했다. 서초구청 측은 “미신고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에 설치물을 두는 것은 도로법 74조에 따라 철거 대상이다”라고 했다. 당초 노숙 집회를 예고한 이들은 서초구청과 경찰에 의해 텐트 설치가 어려워지자 개인용 침낭을 가져와 노숙을 시도했다. 100여 명 중 20여 명은 공원 등에서 노숙했다.

이날 경찰은 금속노조의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 10개 기동대 6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비경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통해 “불법 집회·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으로 결정 시 징계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서울경찰청에 6개 경찰관기동대를 추가 창설하고 전국 경찰관 기동대를 재편해 경비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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