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前메리츠운용 대표 직무정지·과징금 10억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5. 25. 22:54
금융감독원, 중징계 처분
'존봉준(존리+전봉준)'으로 불렸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다만 존리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 "이번 제재심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의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한편,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봄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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